재정보조 준비는 언제부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하나? ▶답=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 진학 시 반드시 필요한 재정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에 맞춰 이를 제출하면 대학이 가정의 재정상황에 알맞게 재정보조를 잘 지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재정보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얼마나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내용으로 SAI(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 지수)에 따른 분담금이 계산되고 이 금액과 아울러 새로운 재정보조 공식에는 재정보조의 대학 금액이 이 분담금과 함께 부모가 입학원서에 얼마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기재하는 금액과 더불어 모두 총비용에서 이들을 공제한 재정보조 필요분 금액이 계산되고 이 대상 금액에 대한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공식에 따른 계산방식과 현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해 SAI 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재정 조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간혹, 학부모들 중에는 필자의 칼럼을 읽고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를 해 오는데, 이는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 판단할 문제이다.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합격률도 높고 또한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더욱 잘 지원해 주게 되므로 당연히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부터 자녀를 대학이 선호하는 프로필을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정보조의 평가는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기준하게 되므로 당연히 2년 전 이전부터 최소한 고등학교 10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년에 당장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12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준비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자산적인 측면에 대한 설계와 이에 따른 대학으로의 어필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앞서지만 실천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세계적인 연설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자기 계발과 동기 부여 분야의 전문가인 Zig Ziglar는 그의 연설에서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실천을 강조한 말이다. 아무리 마음먹고 있다고 해서 생각해왔다고 해서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며 저술가 및 동기부여 강사인 로버트 링거(Robert Ringer)는 그의 저서인 “Winning Through Intimidation”에서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이고, 적절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지식과 지혜는 위대한 성취를 추구할 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도, 준비도, 지식이나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했다. 이같이 중요한 실천에는 타이밍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타이밍에는 엑스트라 (Extra)가 없다. 특히, 재정보조와 같이 제출 내용에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설계가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조에는 U턴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 실천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Sole-Propriortership나 LLC를 통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S-Corp 혹은 C-Corp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용을 공제한 후에 예상보다 수입이 발생할 때에 흔히 수입을 줄이고 세금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SEP IRA/SIMPLE IRA나 개인적인 IRA 혹은 차후에 혜택을 위해 Roth IRA 등을 불입하는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된다. 차후에 대학에 W-2나 Tax Transcript를 제출 정보 검증 과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에 대학에서 불입한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오히려 이를 공제하거나 불입하기 전보다 훨씬 적은 재정보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러한 불입금을 실제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자영업은 하지 않지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불입하는 401(k)나 403(b) 혹은 TSP 등도 모든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준비 시점부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공식